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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장애인이라 누구를 때릴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와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 앞(이는 곧 엘리베이터 앞 부근이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은 채로 당기고 흔들면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고 흔들거나,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차는 동안 위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사실, ② 이어서 D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급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문 앞을 계속 막아 서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로 와서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이어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왼쪽 쇄골부위를 발로 세게 차자, D이 이를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밀치면서 싸웠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싸운 사실, ④ D이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게 하기 위해, 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 B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치자, 피고인 B은 다시 재빨리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을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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