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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그 곳으로 온 후 위 경찰관들 및 자신의 일행인 B 등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네 가 경찰이 가 씹할 놈 아. 네 같은 게 경찰이 가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J, 경위 K, 순경 L, 순경 M 등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J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L, 위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L 와 위 M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위 K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들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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