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해자 B(58 세 )D( 여, 56세) 부부의 아들인 E이 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했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요금 대납을 독촉하게 되었다.
가. 상해 위 피고인은 2014. 6. 6. 17: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에서 위 피해자들과 위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3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 개 같은 년, 씹할 년 아. 내가 그 돈을 왜 주 노 꺼져 라.” 라면 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듦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CD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찢어진 의류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6~8 면), 수사보고 (CD 및 현장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G이 작성한 A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