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유한회사 C에서 유한회사 D에 8,632,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270,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7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유한회사 C에서 유한회사 E로부터 37,0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I, G,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익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M에 대한 문답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유)C 골재채취허가내용, (유)E 골재채취허가내용, 각 (유)C N은행 계좌거래내역, O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유)C과 (유)E간 골재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