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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19 2012고정6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층 205호에 위치한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유한회사 D는 유리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 위와 같은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폐합성수지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상호란에 (유)D라고 기입하고 공급받는자란에는 주식회사 E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10. 4. 2., 공급가액 99,018,135원, 공급품목 ‘pe’ 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7,956,045원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 위와 같은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4,941,60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141,4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3.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 위와 같은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pet 등 14,518,3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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