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년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02,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 27,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1,130,363,63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2장[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중 2011. 6. 30.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을 D에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 5. 31.경 공급가액 1,961,9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6. 30.경 공급가액 6,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및 541,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2,509,936,36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3장[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 기재 세금계산서]을 D로부터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경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