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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광일이엔이로부터 공급가액 8,45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177,950,8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빌드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3,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광일이앤이로부터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177,950,8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빌드건설 등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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