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2고정17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운송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1. ~ 2010. 12. 31.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D(대표 E)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50,292,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1. ~ 2010. 12. 31.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F(대표 G)에게 공급가액 합계 281,6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22,86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F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증거기록 제4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벌금 1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벌금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벌금 18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벌금 7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각 벌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