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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7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1. 12. 5. 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디엠디앤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304,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메디앤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6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이하)

1. 수사보고(고발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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