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7. 14.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C은 원고 설립 전에는 ‘D’의 명의로 ‘E’을 운영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에 ‘E’이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양주시 F에서 발파 공사를 하다가 2017. 7.경부터는 원고가 위 공사를 하였다.
‘E’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료 월 8,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339964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7년 7, 8월분 장비 사용료(이하 ‘이 사건 장비 사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18. 17,600,000원(8,8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8.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법원 2018가소339957호로 D를 상대로 장비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이 사건 장비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장비 사용료 채권은 그 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 사건 장비 사용료 채권과 상계한다.
일자 사유 손해 내역 손해액 ① 2017. 4. 3. 드릴호스 파열 15일간 작업 중단으로 인한 15일간 사용료 상당의 손해 4,000,000원 ② 2017. 6. 12. 현장 민원 발생 3일간 작업 중단으로 인한 3일간 사용료 상당의 손해 800,000원 ③ 2017. 6. 15. 기계 고장 1일간 작업 중단으로 인한 1일간 사용료 상당의 손해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