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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861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카이차량 등 운송장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안성시 D에서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소유의 스카이차량(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이 2016. 7. 18.부터 2016. 8. 24.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모텔의 외벽철거, 페인트 등 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장비의 사용대금 합계액이 700만 원 705만 원에서 5만 원이 감액된 금액임, 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F과 피고를 만나 구두로 이 사건 장비의 사용료의 단가에 관하여 합의하고, 피고가 장비 사용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7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 1,600만 원 전액을 F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수급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위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위 장비 사용료의 합계액이 700만 원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원고가 2016. 12. 1. 피고로부터 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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