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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4819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병합된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제2사건을 포함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8개월 치의 점포의 장비 및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미지급된 사용료 9,600,000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겪은 16개월간의 장비 미회수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384,000원 및 2017. 11. 8. 장비 및 시설 회수 시 고정되어 있어 회수할 수 없었던 품목으로 인한 손해 9,016,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위 ②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사건 중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부분 청구와 관련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0.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E호를 임차한 뒤, 위 건물 내에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F”라는 명칭의 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1. 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월세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월 1,200,000원을 부담하면 원고는 2015. 8. 말경까지 피고에게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수를 원하면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권리금 등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 후 시설 및 장비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에게 월세와 관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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