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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LG전자 주식회사로부터 A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경형산업(이하 ‘경형산업’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경형산업은 2013. 6. 19.경 위 공사 중 외벽 산화스테인레스강판 시공을 피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일스카이(이하 ‘동일스카이’라 한다)와 B로부터 각각 고소 장비를 임차하였는데, 장비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장비 사용료 중 동일스카이에 대하여는 10,69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B에 대하여는 12,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는 원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위 미지급 장비 사용료를 지급한 후 동일스카이와 B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장비사용료 채권을 양도받았다.

동일스카이와 B은 2014.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장비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한 장비 사용료 합계 23,62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선행공사의 지연 및 전면부 외벽판넬 공사의 철거와 재시공으로 인하여 예정에 없던 고소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장비 임차 전 경형산업과 장비 사용료를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가 장비를 임차하여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장비사용료 중 1/2에 해당하는 23,65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각 장비업자들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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