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석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사용하면서 매월 장비 월 사용료 상당액 2,25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게 2015
4.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장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700,290,000원(= 월 사용료 상당액 22,590,000원 × 31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석재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4. 1.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주식회사 E가 채석허가를 받아 원고가 생산하여 F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내용으로 3자 간에 체결한 2012. 5. 23.자 채석허가, 생산, 판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C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8. 9. 20. 원고는 위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통해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실(울산지방법원 2017나24656호, 이 사건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2018다287225호로 계속 중이다
)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