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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7가합1065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석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사용하면서 매월 장비 월 사용료 상당액 2,25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게 2015

4.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장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700,290,000원(= 월 사용료 상당액 22,590,000원 × 31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석재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4. 1.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주식회사 E가 채석허가를 받아 원고가 생산하여 F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내용으로 3자 간에 체결한 2012. 5. 23.자 채석허가, 생산, 판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C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8. 9. 20. 원고는 위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통해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실(울산지방법원 2017나24656호, 이 사건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2018다287225호로 계속 중이다

)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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