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8. C과 사이에. 제천시 D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C에게 E을 신축공사를 담당할 피고의 이사로 소개하였고, E은 C에게 F을 현장소장으로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요청으로 2017. 10. 17. 4시간, 2017. 11. 8. 부터 10.까지 3일간, 같은 달 17. 1일간, 같은 달 28. 4시간 등 5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대하였고, 그 장비임대료 합계액은 23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초경 완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경, C이 2017. 10.경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장비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C과 직접 장비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7. 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차35호, 2018가소76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8나1408),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