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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8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2 가단 21478호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G이 피고 인과 위 F 명의의 인감도 장을 도용해 ‘ 토지사용 승낙서 ’를 위조한 후 위 소송에 제출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고소 위임을 받아 2015. 7. 17. 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의 행정 사로 하여금 “G 이 고소인 A과 F의 명의의 인감도 장을 각 도용하여 ‘ 토지사용 승낙서 ’를 위조한 후, 2012. 6. 경 청주시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 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피고 인과 위 F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 토지사용 승낙서’ 는 2007. 4. 15. 경 피고 인과 위 F가 충북 괴 산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G의 부탁에 따라 각각 자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에 있는 괴 산 경찰서의 민원 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괴 산경찰 서의 수사과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토지사용 승 락서 사본, 고소 위임장

1. 대검찰청 문서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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