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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4 2018고단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토지사용 승낙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군산 시 E : 6396㎡, F : 216㎡’, 지목 란에 ‘ 임 야’, 승낙면적 란에 ‘( 약 2000평)’, 승낙목적 란에 ‘ 토목. 설계.’ 사용자 주소 란에 ‘ 군산 시 G’,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하고 작성 일자를 ‘2016 년 11월 10일’ 로 기재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도장가게에서 “I ”라고 미리 새겨 온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토지사용 승낙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군산 시 J, F’, 지목 란에 ‘ 임 야’, 승낙면적 란에 ‘J (4362 ㎡), F(216 ㎡)’, 승낙목적 란에 ‘ 토목. 설계.’ 토지 주 주소 란에 ‘ 군산 시 K’,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M ’라고 기재하고 작성 일자를 ‘2016 년 11월’ 로 기재한 다음 위 M 이름 옆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도장가게에서 “N” 이라고 미리 새겨 온 도장을 찍고, 미리 준비한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군산 시 J, F 약 1319평)’ 위 임인 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 일자를 ‘2016 년 11월’ 로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의 N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토지사용 승낙서 1 장, M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 1 장, N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군산시 O에 있는 유한 회사 P 사무실에서 Q과 군산시 J 및 E, F에 대한 토사 채취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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