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 경기 양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E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이 고소인 소유 양평군 F 밭 옆에 있는 G 대지 소유자인데, 피고 소인이 지은 건물이 고소인 소유 밭 약 10평을 침범하였으나 협조해 달라고 하여 2006. 12. 26. 경 3,000만 원을 받고 고소인 소유 대지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인이 2016. 6. 초 순경 고소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F 토지에서 분할된 H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위조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소송 사기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5. 경기 양 평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6. 12. 26. 경 피고소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교부하였을 뿐 토지 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어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이 아니고, 영수증에 기재된 이름도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므로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12. 26. 경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양평군 F 중 약 10평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위임장, 토지사용 승낙서 뿐만 아니라 3,000만 원 영수증에도 직접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6. 5. 27. 경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