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빌딩 1 층을 임대 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위 건물 주차장에 기흥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이후 부과될 이행 강제금 등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피해 자가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7. 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위 건물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니 인감 증명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위 건물 관리 사무 소장인 G에게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맡기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로 G을 찾아가 ‘ 사용해도 좋다는 말로 알아서 간단하게 쓰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G으로부터 백지에 D의 인감을 찍게 한 뒤 그 백지와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D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D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 사용 승낙서' 라는 제목 하에 ‘ 내용 :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D 건물 지상 4 층 지하 1 층 건물 뒷편에 주차장을 원상 복구하고 옆에 컨테이너를 1 층 H 마트가 사용하는 데 승인한다.
축조신고의 필요 서류 및 제반 비용은 H 마트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이 있을 시 임대인이 책임진다.
', ’2014. 2. 18. 임대인‘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