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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기관에서 공단의 전체적인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 기관은 2014. 7. 22. 경 ㈜D 와 E 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에 대한 사용 계약을 1년에 900만 원으로 하여 2년 간 체결하였고, 2014. 12. 31. ㈜F 과 G 임지 공영 주차장에 대한 사용 계약을 1년에 1,120만 원으로 하여 2년 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과 관련하여 ㈜D 및 ㈜F 의 계약 담당자인 H로부터 위 계약기간 2년이 아닌 3년으로 된 ‘ 주차 장 사용 승낙서 ’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임의로 C 기관 이사장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22.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2. 경 위 C 기관 사무실에서 사용기간이 3년으로 된 ㈜D에 대한 ‘ 주차 장 사용 승낙서’ 의 하단에 기재된 ‘ 서울 특별시 C 기관 이사장’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이사장 명의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이사장 명의로 된 ‘ 주차 장 사용 승낙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주차 장 사용 승낙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12. 31.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C 기관 사무실에서 사용기간이 3년으로 된 ㈜F에 대한 ‘ 주차 장 사용 승낙서’ 의 하단에 기재된 ‘ 서울 특별시 C 기관 이사장’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이사장 명의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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