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11. 경 사임한 사람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11. 경 전 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 리에 있는 무안군 청계면 사무소에서 장모인 D 명의 부동산인 무안군 E 단독주택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해 수도관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토지사용 승낙서 용지에 ‘ 무안군 E 단독주택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접 토지 F 토지 소유자인 농업법인 유한 회사 C 대표 임을 확인합니다.
E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F 전지 내 관로 매설 및 분기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합니다.
’ 라는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주소, 성 명란에 ‘ 경기도 오산시 G 건물, H 호’, ‘A ’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사용 승낙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청계면 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사원 명부
1. 정관
1. 토지사용 승낙서
1. 합의서
1. 사임 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사임의 전제조건인 합의서 이행이 되지 않아 여전히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