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네
가 왜, 내 지갑을 찾아 줄 수 있냐,
좆 밥 들아.”, “ 니네
F 꼬붕이지, 이 좆 밥 들아, 씹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E가 주차해 놓은 순찰차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