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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48 세, 남) 은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2:2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내에서, 그 전 C 지구대에 방문해 휴대폰 분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식당에서 우연히 식사 중인 피해자를 보고 들어가 " 이 개 쌔끼 밥 처먹고 있네,

민중의 경찰들이 가 씨 발 것 들아 내 말 좀 들어 봐라, 저 임 마들, 씨 발 놈들아 야 이 개새끼들 아 사람 열 받게 하네, 씨 발 놈들 아 다 쳐 먹고 잘 살아 라, 야 이 개새끼들 아, 밥 쳐 먹고 앉아서 씨 발 것 들아, 너네

들 봐 봐라 씨 발 것 들아, 씨 부리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라

개새끼들 아" 라며 식당 내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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