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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8 2016고단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 뭘 쳐다보냐,

이 씨 발 것 들아, 다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 남, 40세) 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음식점에 E 및 음식점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 이 씨 발 개새끼들”, “ 이 좆 밥새끼들 아”, “ 이 씨 발 짭새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G 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자 위 지구대에 경찰 공무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경찰 씨 발아, 너 딸 있냐

내가 풀려나면 니 딸래미 내가 강간할 테니깐, 니 딸래미 보지 다 찢어 버릴 라니 깐, 좆 같냐

개 씨 발 놈들아!”, “ 니 딸래미들 다 따먹겠다, 씨 발 놈들 아, 개 좆 밥 들아”, “ 이 씨 발 것 들아!, K 좆 빠는 새끼들아!, 너 좆 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4:00 경 위 제 2 항 기재 G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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