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6 2015고정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4: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 편의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불상의 남자가 있어 불안 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H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E과 성명 불상의 여성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나는 니네
들 개새끼들한테 는 죄지은 게 없다.
너희들이 I 앞까지 끌고 갈 자신이 있으면 끌고 가라.
경찰 새끼는 필요 없다.
나는 죄지은 게 없다.
너희들은 좆 잡고 반성해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