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6 2015고정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4: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 편의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불상의 남자가 있어 불안 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H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E과 성명 불상의 여성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나는 니네

들 개새끼들한테 는 죄지은 게 없다.

너희들이 I 앞까지 끌고 갈 자신이 있으면 끌고 가라.

경찰 새끼는 필요 없다.

나는 죄지은 게 없다.

너희들은 좆 잡고 반성해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