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5: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19 세) 가 이를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6 세) 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위 D, E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 뽕, 니기미 시 발, 이 시발 새끼야, 좆 밥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5: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다 발로 위 G의 사타구니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2016. 11. 27.06:10 경 서울용 산 파출소에서, 조사 대기 중에 “ 씨 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 뽕, 니기미 시 발, 이 시발 새끼야, 좆 밥 새끼야, 씹할 놈 아”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다 갑자기 발로 G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다리를 3-4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