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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719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5. 9. 07. 03:40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부근에서, ‘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F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 씹할 놈들 아 여기서 뭐하냐,

다른 곳으로 가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칠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경위 E에게 “ 병신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들고 차 삘라, 병신 새끼들 아, 너희들 또라이 아니 가, 등 시 쪼다 같은 새끼들 아, 좆 밥 들아, 다 죽고 싶제, 밤길 조심해 라, 너희들 다 죽인다, 이 씹새끼들 내가 너 그들 모가지 다 안 떼나 봐라, 전부 다 죽을 줄 알아 라, 좆 빨아 라, 야 이 씹새끼들 아, 또라이 새끼들 아, 너희들 내가 이혼하면 책임져 라 씹새끼들 아, 내가 너희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옷 벗기고 모가지 따 줄께, 내가 너희들 때리고 3년 받았다, 확 불 싸질러 뿔라 "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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