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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건물의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3세)와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화장실 사용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화방으로 온 미술학원 실장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녹취록, 각 상해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시디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1,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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