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54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3.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4]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1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와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F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G가 경찰에 ‘피고인이 삽으로 땅을 찍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너희가 공모해서 내 잡아 넣었제 검사한테 가 보자, 내 무혐의 받았다. 씨발년아, 벌려라,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314]

3.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14:4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