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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5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500]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1동 2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꾸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5737] 피고인은 피해자(여, 56세)가 자신을 주거침입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과 재물손괴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피고인은 2013. 9. 2. 2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씹할 년아 온 세상에 다 알려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너 씨발년아 내가 성당에 찾아가 가지고 정말 한번 개 망신 한번 시킨다. 그라고 뒤져 뿌라 뭐하러 사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2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한가지 조져. 한 거는 죽을 때까지 용서 안한다. 너는 숨쉬지 마라, 그라고 니하고 연관된 거는 내가 다 조질 테니까 너는 내 말 한마디 하면은 씨를 말리니까 명심 꼭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1.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내 손에 진짜 잔인하게 죽는다. 너는 내가 진짜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꼭 명심하고, 씨발년아, 하루라도 편안하게 자지마라. 잔인하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 19: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까불면 죽는다. 돈 갚아 줄라고 전화하는데 너 년 놈들은 내손에 죽는다. 증거 남겨라 나쁜 년이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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