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5.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2016. 8. 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2016.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면, 2016. 9.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에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반말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8. 11. 2. 16:23경 광주 동구 L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주둥이를 도끼로 콱 찍어버려 개 같은 년이 야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아가리 칼로 콱 쑤셔버릴라니까.”, “내가 신고 한 번 해줄게. 너 가게 앞에서 하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것도 불법이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것도 가게라고, 이 씨발년아. 그것도 불법이야. 엉 알려줄까 신고할게. 기다려. 기다려.”,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엉 아가리를 목구멍에다 칼을 콱 쑤셔 박아버릴라니까.”, “이 씨발년아, 개 호로쌍년아. 보지를 콱 찢어버릴라니까, 개같은 년을.”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것도 불법이여, 이년아.”, “엉. 알려줘 봐야겠네. 신고 좀 당해봐야 알겠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