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공소장의 ‘1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하는 년아,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받아 개 고생하는 것이다 씨발년아”, “너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발년아, 끝까지 간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H'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으로 도망한 E을 쫓아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너 불법 장사하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12사건처리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