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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2. 11. 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상가 503호에서 ‘A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미술학원에서 시간제 선생님으로 일을 했던 피해자 E을 만나 ‘내가 지금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자리가 좋고 학원생이 많다, 학원에 20,000,000원을 투자하고 나와 동업을 하자’고 하여, 2011. 11. 27. 피고인의 위 미술학원 내에서, 1년 후에 피해자가 미술학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한 20,000,000원을 미술학원 상가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동업기간 동안 미술학원 운영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2012. 11. 9.경 동업재산인 위 학원 상가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5,150,459원, 2012. 11. 27. 3,000,000원 합계 28,150,459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돈 중 철거비 등 동업청산에 필요한 비용 3,500,000원을 제외한 24,650,459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금 등에 임의로 충당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제5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예금거래명세표, 각서(증거목록 제11번),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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