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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9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전부 거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일인 2014. 12. 31. 이 최초 진단 일자로 기재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3 면 )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견완 증후군( 좌측)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TV 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는 피해자 진술( 공판기록 제 71 면 등) 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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