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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3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2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공판기록 제 32, 33 면, 증거기록 제 7 면 내지 제 11 면),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43 면, 제 46 면, 증거기록 제 38 면 내지 제 40 면), ③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5 면)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도 당 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2회 때리고,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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