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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9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일러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 밀폐공간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T, U, V는 각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화재와 관련 없이 작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제 73, 79, 108 면), ②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 감지기 배 전선로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91, 92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만 원심판결 중 ① 제 2 면 제 3, 5 행의 각 ‘ 주식회사 E’ 은 ‘E 주식회사’ 의, ② 제 2 면 제 6 행의 ‘ 보일 서실’ 은 ‘ 보일러실’ 의, ③ 제 2 면 제 19 행의 ‘J 은’ 은 ‘D 은’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일러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 밀폐공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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