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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부 거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몸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55, 56 면), ③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53, 62 면 )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도 원심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 점( 공판기록 제 22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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