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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할퀸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 2 면 제 12 행부터 제 3 면 제 1 항까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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