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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1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 추행을 했으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 고 따졌다면서, 피해자가 합의 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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