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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166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 주주명의변경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주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피고 E은 부동산의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7. 2. 6.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7. 2. 1. 피고 E의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7,500주, 피고 C에게 7,500주, 피고 D에게 4,500주를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E의 주주명부에 피고 B가 7,500주, 피고 C이 7,500주, 피고 D이 4,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응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B 명의로 등재된 7,500주, 피고 C 명의로 등재된 7,500주, 피고 D 명의로 등재된 4,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주주 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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