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2행부터 제10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이 D를 거쳐 E 및 Q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피고가 아닌 E 및 Q 명의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E이나 Q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대법원 2014다218511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