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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1187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80,000주 중 4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현재 위 주주명부상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C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D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의 주주로, 피고 E은 위 발행주식 중 8,000주(이하 피고 B, C, D, E 명의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가 피고 B, C, D, E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을 위 피고들 앞으로 해 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9.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B, C, D, E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5. 9. 2.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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