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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26619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28.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위 피고의 처인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주당 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 주주 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 피고 B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또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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