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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969
주주권확인등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이행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주주 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충분히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따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원고의 이 부분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라 한다

은 2005. 2.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C은 200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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