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7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가출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소유 핸드폰 절취

가.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경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H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업 핸드폰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D은 그 곳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LTE-A 핸드폰 1대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D, E과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E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D, E과 2014. 7. 2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W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마. 피고인은 D, E과 2014. 8. 2.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D은 방석 아래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헌금절취 범행

가. 피고인은 D, E과 2014. 7.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