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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5. 0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3에 있는 반포역 인근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벤치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핸드폰(일련번호 : D) 1대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녹음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5. 02: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벤치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일련번호 : F) 1대,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9. 5. 0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5: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 정문 앞 화단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현금 105만 원과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핸드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9. 7. 02:00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핸드폰(일련번호 : I)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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