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 E과 2012. 12. 7.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나 2012. 12. 15.경 대구로 가 그곳에 있는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2. 15. 06:3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허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2. 12. 15. 09:4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절도죄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동종 범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3회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