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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 E과 2012. 12. 7.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나 2012. 12. 15.경 대구로 가 그곳에 있는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2. 15. 06:3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허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2. 12. 15. 09:4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절도죄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동종 범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3회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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