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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6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진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여진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진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I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사용 중인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0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 놓여진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I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15. 11:3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옆에 놓여진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 옆에 놓여진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베가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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