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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 F에게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E, F과 한명이 어린 학생들의 스마트 폰을 빌려 쓰는 척 가져 가 도망하고 나머지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고 상호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과 E, F은 2016. 2. 5. 17:4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슈퍼 앞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I(16 세) 을 발견하고 F과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게 접근하여 “ 꼬마야, 핸드폰 좀 빌려 쓰자. ”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도망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위 스마트 폰 1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사우나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2. 6. 02:15 경 서울 광진구 J(K 사우나 )에서 피해자 L(19 세, 여)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E은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85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진( 범행 전후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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