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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6. 04:4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 미술관 리 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9-21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상),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성장 배경, 지인들의 탄원, 3회 동 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6. 04:4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 미술관 리 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9-21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이유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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